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1)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에 속할 것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실명제 이후에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므로(대판 2000.3.10. 99다67031),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함에는 그 예금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이 사립학교법 29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는 구분되는,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회계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구분은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위 채권을 압류한 것은

유효하다(대판

1987.3.24. 86다카2389 등).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신탁적으로 양도하였다면 신탁자의 채권자는 그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수탁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 때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초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신탁법

21조).

http://